분쟁광물관련정책

분쟁광물 관련 정책

  • 제1조 목적

    ㈜ SCD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쟁광물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분쟁지역내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  • 제2조 분쟁광물(3TG)

   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 4종 - 주석(TIN) / 텅스텐(W) / 탄탈륨(TA) / 금(AU) 분쟁지역 : DR콩고,콩고,수단,르완다,브룬디,우간다,잠비아,앙골라,탄자니아,중앙아프리카

  • 제3조 규제내용

    콩고공화국 및 인접국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후 이를 통해 내전자금 확보 및 광물채취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,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미국 상장사 및 상장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제 (관련 Homepage : http://ntb.kita.net/conflict/cope_is.screen?menuid=ntb030101)

  • 제4조 분쟁광물 관련 정책 및 대응책

    ① 당사는 상기 규제준수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중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② 분쟁광물 관련 CFS-FREE 인증된 제련소의 광물만을 사용할 것을 서약함 (관련 Homepage : http://www.conflictfreesourcing.org/conflict-free-smelter-refiner-lists/) ③ 당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CMRT의 제공을 통해 해당광물의 ​원산지 (제련소) 정보를 제공해야 함. (CMRT :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)​ ④ 미국, EU 등에서는 테러, 마약, 인권유린 등의 이슈가 있는 대상을 “특별 제재 대상”으로 규정하고, 이에 속한 국가, 기업, 기관, 개인과 관련된 거래의 이해당사자에게 각종 경제/무역 제재 등을 가하고 있습니다.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하위 공급망에 해당 제재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