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등의 권리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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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7-24 08:31 조회9,04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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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등의 권리자 보호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.시행['19. 9. 16(월]에 따라 「 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
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 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
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전자등록법 시행일['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19. 8. 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
직전 영업일['19. 9. 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
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법 시행일직전영업일['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
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19년 7월 24일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형제로 17번길 21
주식회사 에스씨디 대표이사 오 길 호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