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SCD 고객, 임직원, 협력회사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 및 임직원들의
윤리경영 관련 비리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.
제보자 보호 원칙
- 통합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제한된 인원만 접근 가능한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
- 온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제보 내용을 공개 또는 암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.
-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불이익 또는 차별적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- 제보에 대한 조사 과정에 협조하신 분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합니다.
- 본인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처리할 것입니다.
제보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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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한 업무처리
알선청탁, 특혜제공, 불공정한 인사업무, 책임회피, 부당한 예산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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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 수수
금품수수, 향응/편의수수, 공금횡령 및 유용, 회사자산의 무단유츌 및 사적사용, 내부자거래, 이권개입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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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, 보안 위반
회사 기밀유출, 업무관련 정보유출, 개인정보유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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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, 괴롭힘, 갑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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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위반
단가 및 요율 결정 담합, 대금 부당지급 및 감액, 부당계약취소, 부당한 기술자료제공요구, 거래조건차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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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, 노동 위반
아동노동, 강제노동, 차별, 인신매매, 인권침해, 근로강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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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, 환경 위반
법규위반, 사건 축소, 안전 및 환경 조치 미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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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윤리경영 관련 부정비리
유의사항
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제보 처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제보(제품에 관한 문의, IR에 관한 문의 등)는 조사하지 않습니다.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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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하기온라인/이메일/우편을 통한 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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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접수담당자 배정 및 조사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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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확인제보사항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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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관련 내용 조사 후 처리 결과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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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완료 및 종결처리결과 통보 및 제보대상 조치